주 52시간 근무제, 그리고 <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>
2019. 3. 19.
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었을 때,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. 주 52시간 근무제. 그러니까 하루 최대 8시간, 거기에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근로 총 12시간까지만 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.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. 물론 저는, 이 제도를 바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회사에 일하고 있어서 당장 어떤 변화를 느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. 그리고 사실, 2년 뒤라 하더라도 주 52시간,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제 모습이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지지합니다. 업종 특성상 주 52시간만 일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꽤 있을 것으로 압니다. 광고업계와 같은 곳 말입니다. 그런 분야는 (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런 업종, 기업들을 선별해야 하는지는 ..